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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다(연계·융합)전공 선발 및 포기신청 안내

작성일 2022-11-29 17:33

작성자 강현주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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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연계ㆍ융합)전공 신청 제한 : 1인당 1학기 별 1회에 한해 신청(선발)가능
  가. 연계전공 :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교직연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나. 다전공

  1. 일반학과 : 입학정원의 50%(교직 다전공은 교직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선발
  2.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선발(교직 다전공은 교직이수자만 신청가능)
    ※ 휴학생 : 2023-1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2. 다(연계)전공 신청 대상 :
    재학생:1학년2학기 이수예정자부터3학년2학기 이수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휴학생:1학년2학기 이수자부터3학년2학기 이수자까지 신청 가능
    가. 제2전공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위와 같음)
    나. 제3전공 신청자격 : 2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
    다. 융합전공 신청 대상 :1학년1학기 이수예정자부터4학년1학기 이수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학년 1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 가능함을 유의
      3. 교육과정 적용
      (1) 제2, 제3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학년/해당학기의 교육과정을 적용함(단, 필수교과목(전공필수, 교양필수, 계열교양)은 다전공 승인자의 입학년도 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의 공통 교과목으로 하며, 입학년도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시작 시점의 해당학년/해당학기의 교육과정을 입학년도로 함)
    (2) 신설되는 학과(전공)에서의 다전공은 2,3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도부터 다전공 이수가 가능하고, 다전공 학위는 해당 학과 입학자중 최초 졸업자가 발생하는 학년도에 학위수여 가능
    (3) 통 ․ 폐합 또는 폐지학과(전공)에 2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학년도부터는 다전공 신청 및 이수가 불가함.
    (4)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 이수를 면제하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필수 이수하도록 지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5)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다전공 이수자(다전공 승인시점부터 포기 시까지)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을 매 학기 1학점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음(단, 다전공 이수자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학점등록하는 경우 추가 수강신청 학점을 부여받지 아니함)
    (6)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심화전공 또는 다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심화전공이란? 주전공을 66학점 이상 이수하여 전공이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함
        **4.**융합전공
    (1) 융합전공이란 입학당시 학과(전공)이 아닌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학당시 학과(전공) 교육과정 이수 의무 없음)
    (2) 융합전공 이수 신청자는 졸업예정학기 졸업사정 시 융합전공 이수요건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융합전공으로 제1전공 소속을 변경하여 졸업처리
    (3) 현재 4학년 1학기(7학기)를 이수중인 학생도 융합전공으로 이수 신청이 가능하나, 수업연한 내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포함한 전체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학기를 이수해야함
    (4) 해당 전공학점을 36학점 이상 이수자는 졸업예정학기에 다전공으로 인정 가능
    (5) 해당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 이수자는 졸업예정학기에 부전공으로 인정 가능
    **5.**계열 별 등록금 차이로 인한 차액 납부
    (1) 다(연계·융합)전공 등록금의 징수 : 다전공 이수자의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계열이 상이한 경우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2을 다전공 승인 시점부터 취소 이전까지 징수하되, 다(연계·융합)전공 이수기간동안 다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함

-유 의 사 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포기)하지 않으면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다전공를 신청하지 않은 미승인자가다전공 인정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졸업 시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전공(제1전공)과 제2, 제3전공 등록금이 상이할 경우 다전공 승인자는 다전공 교과목 실제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차액1/2를 다전공 신청부터 포기 이전까지 징수함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3) 건축학과(5년제)으로의 다전공 신청은 건축공학전공자만 가능합니다.
(4) 중국경제통상학전공**/글로벌비즈니스전공/글로벌미디어·컬처전공/융합디자인학과/회화과/**의류학과으로의
다전공 신청자는 각 학과별 선발 절차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간호학과로의 다전공 신청은 불가합니다.
(5) 2023-1학기 기준 다전공 신청자의 졸업일이 원소속 학과의 재학생의 최초 졸업일보다 빠를 시 유사학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과정 개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학사관리팀에 문의)
        2022. 1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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